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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진단용 방사선 신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설치 및 사용은 보건소에 사용 3일전까지 하면 된다.
양도, 폐기, 이전은 보건소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된다.
사용중지는 보건소에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방사선 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은 보건소에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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