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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관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칭하는 말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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