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 보건교육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방 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작업관련성이 의심되는 표적장기 관련 증상 및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가 작업관련성을 판단하여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실시를 건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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