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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지 않아도 건강진단과 관계없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주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없이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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