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 보건교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과 거리가 먼 것은?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위해요소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방법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소작업대의 난간이 훼손된 경우에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한다.
안전보호구 착용은 근로자 개인의 안전보호와 함께 안전법령 준수 사항에도 해당한다.
관서 전체의 안전을 생각하여, 근로자는 타부서, 타작업장에서 진행하는 위험성평가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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