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 보건교육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보건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적절한 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미실시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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