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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비공무원 요양급여비용 중 비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더라도 상급병실료는 지급 받을 수 없다.
전신 화상으로 감염의 우려가 높아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상급병실료는 지급받을 수 있다.
오심, 구토가 심해 타 환자의 민원으로 인해 병실을 상급병실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료 최대 지급기한은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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