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 일정한 시간이 결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 화학적,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환은 정상적인 작업 중에 장시간 노출되어 만성 중독, 손상을 입은 경우에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 떨어짐, 넘어짐 등의 사고 또는 평상시 수행하던 작업과 다른 일시적인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 동작 행위로 급격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