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주기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사업주는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평가를 해도 된다.
- 사업주는 기초질환 내지 기존질환이 발견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각 자의 발병위험 수준 또는 사후 관리조치사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권고하는 대로 차기 발병 위험도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