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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1. 사업장 내 수행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2. 근속 근무자 중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이 승인된 경우
  3. 부담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작업 또는 설비의 도입
  4. 기존의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작업환경 및 방법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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