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와 같이 실내에서 고열, 한랭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온,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 냉동고 등에서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젖은 작업복은 즉시 갈아입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