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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근골격계질환 증상자에 대한 조치 중 "근무중 치료"가 아닌 경우는?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작업시간 중 반복작업에 임하는 근로자의 작업에 맞는 근력강화 운동을 실시한다.
물리치료와 같은 의학적 조치를 실시한다.
업무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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