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근로자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