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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장해보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휴업급여
  4.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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