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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1.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손목 등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4. 하루에 2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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