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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정한 건강관리실시 기준에 의한 건강관리구분에서 D1은 어떤 사람인가?

  1.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2. 직업성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3.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4. 일반건강진다에서의 질환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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